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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개정 노조법 취지 무력화 시행령 전면 폐기하라" 청와대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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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

작성일

26-02-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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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지난 26일부터 노조법 시행령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나섰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을 결정할 경우, 노조간 이해관계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해 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교섭단위 분리만으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된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복잡성과 변수들을 무시하는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동일한 산별노조 안에 원하청 노조가 있고 다른 노조가 없는 경우, 교섭창구가 분리될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또 창구단일화 후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도중 새 노조가 설립될 경우, 그간 진행된 교섭 내용이 다시 중단되고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지난 29일 농성에 함께했다.


참고 기사 : 민주노총 청와대 농성 돌입 “개정 노조법 취지 무력화 시행령 재입법, 전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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