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알티베이스 부당노동행위 판결
교선국장
작성일25-05-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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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중노위에 이어 행정법원도 사용자 지배개입 인정

서울행정법원이 알티베이스가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는 서울행정법원이 15일 “(주)알티베이스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행한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자란, 법에 근거해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받는 노동자다.
노조에 따르면, 이창훈 알티베이스지회장은 2021년부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했다. 알티베이스 노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과 임금 인상률 등을 평균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알티베이스는 2022년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현업에 복귀하면 성과급을 더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노조는 인사상 불이익과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로 서울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의 판단이 진행 중이던 2023년 4월, 알티베이스는 지회장에게 팀장 보직을 발령냈다. 노조는 이 건에 대해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팀장 발령은 노조 활동을 약화하기 위한 인사조치"라며 추가로 구제 신청했다.
2023년 6월, 서울지노위는 “인사평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고, 인사 발령은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알티베이스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9월 중노위는 “사용자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알티베이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사 평가와 인사 발령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며 원고 기각(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창훈 알티베이스지회장은 “회사는 이제라도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대응을 멈추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존중과 함께 성실한 교섭과 협력의 자세로 전환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노조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라 밝히면서도 “노조와 조합원을 향한 부당한 처우가 지속된다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IT위원장)은 “유사한 시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과 함께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는 현장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며,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란 것도 밝혔다.
한편, 알티베이스지회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이다.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엔씨소프트지회, 웹젠지회, NHN지회, 야놀자인터파크지회, 넷마블지회, 우아한형제들지회 등과 함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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