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교섭 응하지 않는 사용자 상대 파업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교선국장
작성일25-05-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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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개 산별노조 ‘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진행

노동권 확대와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는 4월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기업교섭 확산을 위한 노사관계 당사자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면서 “이미 다수 연구에서 단체교섭이 중앙집중화되어 있고 조정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거시경제 효과가 긍정적이고 불평등도가 낮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불평등도가 낮은 대륙유럽이나 북유럽과 같이 조정시장경제체제(CME)로 분류되는 국가에서 강한 노조 권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광범위한 업종별 단체교섭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다.
또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것, 특히 단체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관련 법제를 변화시키고 금융규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임금 분배를 증대시키는 것을 돕는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분석도 소개했다.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기업교섭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산별·초기업교섭을 도입하면서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상 용이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미국 사례를 들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를 상대로 쟁의(파업)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현행 노조법은 쟁의행위 대상 범위를 교섭 중 교섭 의제로 한정하고 있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 단체교섭 구조를 통해 본 노동자 대표성 논의와 시사점’을 발제했다. 박 위원은 프랑스에서는 4년마다 실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때 득표율에 따라 기준(기업별 10%, 업종별 8%)을 충족하는 모든 노조가 교섭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대표교섭노조가 교섭권을 독식해 소수노조는 교섭에 참여하기 힘든 구조다.
박 위원은 또 프랑스의 업종별 교섭위원회 및 노사정 합동교섭위원회 제도를 참조하여, 노조법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중략)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들은 단체협약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논했다. 박 위원은 단체협약의 만인효(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를 도입해야 한다며 “기업별 협약의 경우, 해당 기업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업종별 협약의 경우, 사용자단체에 속한 기업의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을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미 노사 교섭 관행이 존재했던 서구 유럽과 달리 한국은 법·제도 개입이 필요하다”며 “행정부 직접 개입보다 노동위원회나 사회적 대화 기구가 교섭 범위를 정하는 방식을 구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산별·초기업 교섭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지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이정희 연구위원은 영국 노사관계학자인 리차드 하이만의 말을 인용하며 “사용자 간 경쟁에서 인건비를 제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산별·초기업이 사용자들로부터 환영받았다는 사례를 설명했다. 같은 산업 내 같은 직무 노동자의 임금이 같기에 기업 간 경쟁 시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발제를 마친 뒤 4개 산별노조 관계자들이 지정 토론자로 나와 각 산별노조의 경험에 근거해 교섭체계의 필요성, 활성화 방안, 정부의 역할 등을 설파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실이 주최하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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