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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SPL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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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fu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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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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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 끼임사' SPL 전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불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강력히 처벌하라"

화섬식품노조가 22일 성명을 통해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했다.화섬식품노조가 22일 성명을 통해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했다.

2022년 10월 발생한 SPC 계열사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끼임사) 관련 전 대표이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화섬식품노조가 규탄하고 나섰다. 사망 사고 이후 해당 업체에서 나온 제빵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이 일었을 정도로 파장이 컸으나, 2년 3개월 지나 나온 재판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하루 전인 21일 나온 SPL 중대재해 집행유예 선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검찰이 조사결과 ‘작업 안전 표준서를 마련하지 않은 점’, ‘작업 특성을 고려한 2인 1조 등 적절한 근로자 배치를 하지 않은 점’, ‘혼합기 가동 중 덮개 개방시 자동 정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사고의 발생원인으로 명확히 밝혔으나, 법원은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이런 식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면 어떤 경영책임자가 예방조치 의무를 다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조치가 없다면 중대재해는 막을 수 없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노조는 SPL 사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체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으로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2년 2월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대표이사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같은 해 3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한 대일개발 폭발사고는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에 그쳤다.

또한 노조는 "검찰이 74건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기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6개월로, 재판까지는 2년이 넘게 걸린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선고까지 SPL 사건은 2년 3개월, 대일개발 사건은 2년 6개월이 걸렸다. 2022년 12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한 한국카본 폭발사고는 2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성명을 마무리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엄정하고 강력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화섬식품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화학, 섬유, 식품 사업장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CT,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4만여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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