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노동자들 "LG화학, 롯데케미칼, DL케미칼, 비를라카본코리아 교섭에 나서라"
교선국장
작성일26-07-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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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원청사들의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인정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안전과 고용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 원청은 사내하청노동자와 즉각 교섭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화섬식품노조화섬식품노조가 LG화학, 롯데케미칼, DL케미칼, 비를라카본코리아 등에게 사내하청노조와의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화섬식품노조 소속 6개 지회는 지난달 29일 각 원청사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하고 공고하라는 판정을 해달라는 시정신청서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6개 지회는 LG화학사내하청지회, 롯데케미칼사내하청지회, 롯데케미칼사내하청여수지회,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 DL케미칼사내하청지회, 비를라카본코리아사내하청지회며, 이들의 원청사는 LG화학, 롯데케미칼, DL케미칼, 비를라카본코리아다.
전남지노위는 지난 20일 이들의 요구를 모두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
6개 지회를 품고 있는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4일 “원청은 판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는 성명을 내고 “원청은 판정 결과를 존중하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판정서의 세부 내용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하거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다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판정결과가 담긴 결정서는 별도로 송부된다. 원청사는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최진만 LG화학사내하청지회장은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이라고 말하고 “노조법 개정에 따라 원청이 당연히 교섭 대상이고, 지노위에서도 그렇게 판정한 만큼 조속히 교섭을 시작하라”고 덧붙였다.
지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응답하고 현장의 문제를 대화와 교섭으로 해결하는 것은 원청이 다해야 할 책임”이라며 “이번 판정이 사내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보장하고, 현장의 문제를 대화와 교섭으로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석유화학, 섬유, 식품업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CT(정보통신기술), 게임,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수만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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