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치 시 근로자대표 참여·배출저감 조사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보장해야"
kctfu0372
작성일24-11-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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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2대 산별공동요구안 체결 현황 발표...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

화섬식품노조가 지난 10월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치 노조 참여 근로기준법 개정!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구성 의무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대 산별공동요구안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2022년부터 2대 산별공동요구안을 마련해 사업장 교섭에 반영하고 있다. 이날까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방지를 위한 활동에 노조가 참여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은 105개 사업장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은 58개 사업장에서 채택됐다.
문경주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올해로 산별노조 20주년을 맞은 화섬식품노조는 2대 공동요구안이 현장에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조치에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화섬식품노조는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자살 산재사망사고 이후 7개 지회로 구성된 수도권 IT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IT업계의 정신건강 실태를 발표하고 개선방안 마련과 노동자 정신건강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이러한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소속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 참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산별노조 공동요구안 단체교섭을 진행했고 105개 사업장에서 성과를 이루어 냈다.
정만영 화섬식품노조 세종충남지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2017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이 제정되고 2021년 10월 1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사건별 피해자, 유가족의 개정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화섬식품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의무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표를 시작으로 업무범위 내에도 인정,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 5인 미만사업장 적용 등의 개정 법안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조성옥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는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각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권고 수준이라 한계가 있다”며 “노조가 지역사회 구성원과 배출저감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실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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