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크린토피아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 수상 자격이 되게 근로감독하라”
kctfu0372
작성일25-01-21 11:17
0
조회수 16
본문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 함께 만드는 상생문화” 시상식
크린토피아노조(화섬식품노조 크린토피아지회), 수상 소식 접하고 입장문 발표

크린토피아가 ‘차별없는 일터, 함께 만드는 상생문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을 받은 것에 대해, 노조가 제대로 근로감독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차별없는 일터, 함께 만드는 상생문화,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열고 크린토피아에게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을 수여했다.
최근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노조(화섬식품노조 크린토피아지회)는 15일 지회가 소속된 수도권지부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크린토피아가 그에 걸맞은 회사가 되도록 감독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부는 “크린토피아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남녀임금차별 판정을 받은 회사면서, 열악한 환경으로 노동자와의 상생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6일 크린토피아에 남녀임금차별이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지회는 지난해 1월 ‘밥먹을 시간도 안 주는 회사, 우리가 바꾸겠다’며 설립했다.
지회는 “(크린토피아가) ‘상생’이란 단어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대화는 결렬됐고, 지난해 10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도 조정을 하지 못하고 손들었다”고 했다.
지회는 또 “크린토피아 안성공장만 보더라도 연차휴가 사용도 노동자 본인의 일정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없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전환배치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했다”고도 했다. 지금은 노동조합에 의해 개선됐다고도 전했다.

지회는 이외에도 법정의무교육 위반에 의한 과태료 납부, 임금체불로 인한 검찰 조사, 주52시간제 위반에 의한 근로감독 등도 거론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크린토피아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을 수상할 자격이 될 수 있게 ‘차별 없는 사업장, 상생이 흐르는 사업장, 최소한의 법이 준수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근로감독하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회사에도 “수상소감으로 ‘직원들에게 최적의 근무조건을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한 만큼, 즉각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크린토피아는 국내 세탁 프랜차이즈 업체 1위다. 화섬식품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화학, 섬유, 식품 사업장들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CT,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첨부파일
- 506388_120736_5547.jpg (163.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8 17: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