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설명회 열어 > 주요소식

본문 바로가기
모바일_전체메뉴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소식

화섬식품노조,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설명회 열어

작성자

kctfu0372

작성일

25-01-23 15:22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10

본문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이 '통상임금 판례분석과 노조의 대응전략' 설명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이 '통상임금 판례분석과 노조의 대응전략' 설명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가 최근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 관련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섬식품노조는 22일 노조 회의실에서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된 '통상임금 판례분석과 노조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환섭 위원장은 “현장 간부들이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를 이해하고, 이에 맞춰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설명회를 기획했다”고 했다.

노조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현장(지회) 간부들을 위해 온라인 송출도 병행했고, 총 80여 명의 현장 간부가 설명회에 참석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3년 제시한 통상임금의 정기성·고정성·일률성 기준에서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결정을 했다. 변경된 판례에 따라 재직요건이나 근무일수 충족 요건이 붙은 임금도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됐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나면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통상임금 법리를 적용하고, 소급지급은 인정하지 않았다. 예외로 선고일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인정된다.

강호민 변호사(법무법인 오월)가 변경된 통상임금 판례를 해설했다.강호민 변호사(법무법인 오월)가 변경된 통상임금 판례를 해설했다.

설명회는 강호민 변호사(법무법인 오월)가 변경된 통상임금 판례를 해설하는 강의를 진행하고,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조는 이후 지속적인 노동상담과 함께 사업장별 통상임금 대응 사업을 통해 현장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화학, 섬유, 식품 사업장들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가스, ICT,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첨부파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5층

전화

02)2632-4754

팩스

02)2632-4755

이메일

kctfu@naver.com

Copyright © 2024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