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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커케미칼울산지회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직접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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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fu0372

작성일

25-01-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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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게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두 배, 세 배의 고통을 주는 것”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가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바커케미칼 울산공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제한적 병가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가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바커케미칼 울산공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제한적 병가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가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바커케미칼 울산공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제한적 병가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바커케미칼 취업규칙은 “사원이 직무와 무관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최고 3개월”의 “휴직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원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 90일간 병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부는 “바커케미칼은 취업규칙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소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다가 결국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병가휴직을 승인한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가 최소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우울증 환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병가휴직을 승인하고, 퇴원하면 곧바로 복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점에서 명백하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가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바커케미칼 울산공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제한적 병가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가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바커케미칼 울산공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제한적 병가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부는 “사업주가 직접 행위자가 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직접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병가 승인권의 최종 결재권자가 사장이며, 대표이사가 공문을 통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밝혔다는 것이다. 때문에 “피진정인(회사)에게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두 배, 세 배의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하루라도 빨리 온전한 병가휴직을 승인받고,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이 사건을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법상 과태료를 부과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인사권을 빙자한 괴롭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커(WACKER)는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두고 1만 5천여 명의 임직원을 거느리는 글로벌 화학회사로, 1914년 창립했다. 바커케미칼코리아는 울산과 충북 진천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 판교와 안양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화학, 섬유, 식품 사업장들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가스, ICT,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노조는 2023년 5월 바커케미칼 울산공장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 바커케미칼울산지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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