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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유니온지회 “이미 33년이 늦었다” 타투 법제화 촉구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5-08-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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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앞둬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조합원 등 60여 명이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사법의 조속한 입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조합원 등 60여 명이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사법의 조속한 입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한 규정을 지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신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조합원 등 60여 명이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사법의 조속한 입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이소미 타투유니온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타투유니온지회의 타투이스트 천백 명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문신사법 상정과 표결 의지를 보인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고 “그러나 이 법은 이미 33년이 늦었다”며 문신사법의 조속한 표결과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지회가 지난 6년 동안 발의한 5번의 타투 법제화 법안을 언급하고는 “우리 타투이스트들의 이익이 아니라 타투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문을 직접 검토하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할 때, 타투유니온은 노동조합으로서 더 건강한 산업을 만드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타투유니온지회는 문신사법이 통과된다면 △감염관리지침 이행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조합원 세무교육 확대로 성실한 납세 △미성년자 타투의 위험성과 사회적 영향 알리는 교육 지원 △타투 부작용 사례에 대한 수집 및 연구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조합원 등 60여 명이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사법의 조속한 입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조합원 등 60여 명이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사법의 조속한 입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은 “전국민의 30%가 타투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타투이스트들은 벌금과 징역을 선고받고 있었다”며 “(불법 의료행위라는) 약점을 노린 사람들에게 협박과 신고를 당하며, 귀한 생명을 버리는 사례도 매년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1992년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라고 판결함에 따라 타투이스트가 시술할 경우 불법이다.

박 지부장은 2020년 지회 설립 이후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노동이 정당한 노동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협동했다”며 △녹색병원을 통한 감염관리교육 △타투이스트들의 종합검진 △협박 등에 대한 법적 지원 △타투 법제화를 위한 헌법소원 △인권위 진정 등의 발자취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은 최근 타투관련 다수의 협회과 타투유니온 노동조합이 의견을 모아 타투법제화 이후 행정부의 행정명령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단체인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를 구성했음을 알렸다.

문신사법은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상정된다.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후보 시절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타투 합법화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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