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대체인력 불법행위 눈감아주는 노동부와 묵인, 방조하는 동서석유화학 규탄한다!”
kctfu0372
작성일25-03-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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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석유화학사내하청지회, 총파업 23일째 기자회견 열고 고용노동부와 원청 동서석유화학 규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동서석유화학사내하청지회는 12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파업기간 대체인력 투입은 명백한 불법행위! 눈감아주는 노동부와 묵인, 방조하는 동서석유화학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3년 1월 설립한 동서석유화학사내하청지회는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 업체인 대덕산업과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섭은 결국 결렬됐고, 지회는 지난 2월 18일 파업에 돌입했다.
기자회견에서 지회는 파업 첫날 대체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자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것, 오전에 근로감독관 방문 뒤에 대체근무자들이 빠졌다는 것을 설명했다.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대체인력이 재차 투입됐고, 이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회는 설명했다. 지회는 고발 및 항의 면담 등을 통해 조치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빠르게 조사를 진행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하고,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지회는 “9년차 조합원의 시급이 10,900원인데 1년도 안된 조합원의 시급이 12,000원”이라며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임금차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이어 “급여명세서만 확인해보면 1분안에 바로 알수 있는 것을 20일이 넘도록 조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일갈했다.
또 지회는 “무더기로 고발한 주52시간 위반사건에 대해 주52시간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태기록를 살피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며, 어떤 조사가 더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지회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비판한 데 이어 원청인 동서석유화학도 겨냥했다. 지회는 “불법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하청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는커녕 법을 위반하는 하청업체에 대해 묵인, 방조를 넘어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는 “빠르게 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지회는 20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대덕산업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고용노동부와 동서석유화학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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