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지회 "부당노동행위 비호 말고 제대로 징계하라" 오리온 강서영업소 선전전
교육부장
작성일25-09-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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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고소건 지난 6월 검찰로 송치...7년 전에도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 받아
지회, "회사는 아무런 조치 없어...직원들 여전히 민주노총 가입 두려워해"

화섬식품노조 오리온지회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오리온 강서영업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출근선전전을 진행했다.
노조는 2023년 9월경 회사의 핵심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한국노총 산하 타 노조 가입을 압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주식회사 오리온과 이들 관리자들을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오리온 사측은 같은 해 10월 예정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 오리온지회가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9월 초부터 전국 영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노총 가입을 지시, 독촉하고, 조합비 납부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였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별다른 활동 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은 2023년 단체교섭을 앞두고 갑자기 늘어났고, 결국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끝에 지난 6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오리온 강서영업소는 검찰로 송치된 사건 행위자 중 한 명이 있는 곳이다. 함대식 오리온지회 사무장은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행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직원들은 여전히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선전전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리온의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처음이 아니다. 오리온은 2018년에도 노조 탈퇴 강요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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