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가 직업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교선국장
작성일25-08-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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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 통과
타투유니온지회, 상임위 통과 기원하며 국회에서 캐리커쳐 재능 기부
화섬식품노조, 상임위 통과 환영 입장문 내고 본회의 통과 촉구

의료인만 가능했던 타투(문신) 시술이 비의료인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내 타투이스트들의 최초 노동조합인 화섬식품노조(타투유니온지회)는 문신사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며 비의료인의 시술을 불법화한 지 33년 만에 이뤄진 변화다.
화섬식품노조는 “국민과 타투이스트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환영의 입장문을 내고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는 “지금껏 타투이스트들은 불법이라는 낙인 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선택에 내몰리기까지 했다”며 “타투이스트가 직업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할 때, 타투유니온은 노동조합으로서 더 건강한 산업을 만드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신사법이 통과된다면 △감염관리지침 이행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조합원 세무교육 확대로 성실한 납세 △미성년자 타투의 위험성과 사회적 영향 알리는 교육 지원 △타투 부작용 사례에 대한 수집 및 연구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최초의 타투 노동조합인 타투유니온지회는 2020년 출범하면서부터 ‘타투 합법화’를 추진해왔다. 노조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민변과 함께 법률대응팀을 구성해서 조합원들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녹색병원과 함께 감염관리지침을 만들어 교육을 진행해왔다. 시민사회도 힘을 실어 ‘(국민과 타투이스트의)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타투공대위)가 활동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타투 종사 단체들과 함께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를 꾸려 법 통과를 위해 국회, 광화문 광장,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노조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또 “무엇보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예술 활동을 이어온 모든 타투이스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은 “모든 타투이스트들과 소비자의 소망이었던 문신사법이 드디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며 “타투이스트 동료들이 법을 지키는 것으로 보답하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직업이 더 나은 가치를 지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문신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노조는 “이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모든 타투이스트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성명을 맺었다.
화섬식품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석유화학, 섬유, 식품업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T, 게임,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수만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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