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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 간부 해고한 게임개발사 웹젠에 부당해고 판결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6-07-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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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발 방지와 사과 요구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가 6월 30일 경기 성남시 웹젠 본사 앞에 부착한 현수막. 사진=화섬식품노조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가 6월 30일 경기 성남시 웹젠 본사 앞에 부착한 현수막. 사진=화섬식품노조

대법원이 웹젠의 노동조합 간부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자를 복직시키라 판결했다.

지난 1일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가 이와 같이 밝히면서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했다. ㈜웹젠은 '뮤 온라인(MU)'과 'R2' 시리즈를 비롯한 게임 개발사다.

웹젠은 2022년 10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웹젠지회 수석부지회장을 징계해고했다. 이에 웹젠지회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이듬해 3월 경기지노위는 부당해고라며 복직을 판정했다. 같은 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정을 내렸고, 웹젠은 이에 불복해서 중노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장(네이버지회장)은 “지노위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거듭된 복직 판정을 경영진이 개인적으로 납득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자산을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낭비하면서 조합 간부를 끝까지 징계하려 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영호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장은 “지난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이어 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라는 중대 노동범죄 행위가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됐다”며 웹젠 경영진은 재발방지 약속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노조 대표자(웹젠지회장)의 임금 인상분을 조합원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겠다고 정하고,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웹젠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오세윤 IT위원장은 “노동 사건 하나가 무려 다섯 번의 쟁송을 거쳐야 확정된다는 사실은, 일반 노동자에게 사측의 부당한 결정에 저항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법원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노영호 지회장은 “반년 넘게 끌고 있는 2026년 웹젠 법인 임금교섭에도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책임지는 결정을 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웹젠 사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원 판단에 따른 회사의 이행 사항들을 확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웹젠지회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이다.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엔씨지회, NHN지회, 야놀자인터파크지회, 넷마블지회, 우아한형제들지회, 알티베이스원지회 등과 함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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