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2025년 법률학교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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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fu0372
작성일25-05-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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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는 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간부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화섬식품노조 법률학교'를 열었다. 간부 및 조합원 약 7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법률학교는 4개 강의로 구성됐다. 첫 번째 강의는 ‘임금개념 및 체불 시 대응절차’를 주제로 김스롱 정책부장이, 두 번째 강의는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대처방법’을 주제로 손진 교육부장이, 세 번째 강의는 ‘인사이동과 해고 시 대처방법’을 주제로 최보화 노무사(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가, 네 번째 강의는 '조합활동과 쟁의행위 실무상 유의점'을 주제로 유명환 법규국장이 진행했다.
법률학교를 기획한 김스롱 정책부장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실제 조합활동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한편 이번 교육에 제시된 실제 사례들을 통해 법은 조합활동의 보조적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만큼 조합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 법률학교 참가자들
▲신환섭 위원장
▲최보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