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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쟁취!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5-05-14 15:50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1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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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생명안전 민주주의로 옮겨가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도심을 활보했다. 위험 현장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화섬식품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현수막을 들고 함께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아 "작업중지권 쟁취!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23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의 구호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터의 민주주의로'다. 생명 안전의 후퇴와 개악을 일삼던 윤석열을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파면하고 맞이한 4월의 봄이지만, 죽고 또 죽는 일터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는 지적이다.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것처럼 윤석열이 밀어 부쳤던 산안법,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3월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입법발의했고, 헌법재판소에는 위헌 심판 제청 건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불기소와 무혐의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산언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중지권은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개별 노동자의 작업대피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한 작업중지권을 실시한 노동자에게 사측이 불이익일 줘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지만, 불이익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징계, 손해배상 남발 등 사측의 불이익과 보복을 우려하는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손목에 검은 천을 묶고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위험작업, 폭염, 폭우, 감정노동 등 위험작업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 강화로 예방 사업이 전개되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산재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확실한 감소 대책이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터의 민주주의다"라고 외쳤다.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보장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및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 ▲사고와 과로사 막는 인력 기준 법제화 ▲ 모든 노동자의 제대로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 보장이 민주노총의 요구다. 

기사원문 :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광장 민주주의를 일터 민주주의로 옮기는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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