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커케미칼진천지회 '고용노동부는 노조 파괴행위 즉각 송치' '검찰은 즉각 기소' 1인 시위 중
교선국장
작성일25-05-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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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커케미칼진천지회가 지난 4월 8일부터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17일부터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5월 9일 현재까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바커케미칼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늑장 대응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법원에서 가처분이 기각된 이후에도 사측의 항소를 이유로 사건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지부는 또 “바커케미칼은 2024년 파업 기간 중 불법적으로 대체근로 인력을 투입하였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늑장기소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력한 책임자 처벌과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고자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 선전전이 “3월 20일 기자회견과 점심 선전전, 독일 본사 항의서한 발송 등과 연계된 집중 투쟁의 일환”이라고 했다.
또한 지부는 4월 8일 기준 총 18건의 고소고발 중 상당수가 여전히 미처리 상태이며, 5월 13일 기준 사측의 다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청이 무혐의 처분한 상태라고 했다. 지부는 바커케미칼이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4주 무급정직 등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으며, 현장에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고, 노조 탈퇴 유도를 위한 임금·성과급 차별 및 슈퍼바이저제 도입 등도 이뤄지고 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