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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6년, 자주 하는 질문.zip [노알못의 노동법]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5-12-12 17:09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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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지도 벌써 6년이 되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골라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노알못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고정댓글 확인!) 00:00 시작 00:38 Q. 비밀유지서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비밀유지의무는 피해자도 지켜야 하는 건가요? 3:34 Q, 분리조치를 했지만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3 Q. 피해자에게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공유해주지 않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7:35 Q.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지만, 행위자에게 너무 가벼운 조치를 한 거 같아요 9:37 Q. 괴롭힘으로 분리되고 나서 2년 후, 괴롭힘 행위자와 다시 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없는 걸까요? 11:14 마치며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되는 수년간, 시행착오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기대에 못미치는 현실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법은 현실을 뒤쫓아 가기 마련이고, 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공격적이거나 사람이 소외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다정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갑질예방 #직장갑질 #노동법 #근로기준법 #분리조치 #비밀유지서약서 #2차가해 #노동상담 #비밀유지의무 #조사절차 #직장문화 #인사노무 #노알못 #괴롭힘판례 #피해자보호 #노알못 #노동법 #노알못의노동법 #노알못의노동상식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섬식이 노조가입 문의 : 02-2632-4754 또는 https://m.site.naver.com/1XBNv 화섬식품노조 누리집 : https://m.site.naver.com/1XB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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