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로 제정된 문신사법을 외면한 사법부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다. 변화된 사회 인식을 반영한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 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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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문 사회적 합의로 제정된 문신사법을 외면한 사법부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다. 변화된 사회 인식을 반영한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5-12-19 21:13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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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사회적 합의로 제정된 문신사법을 외면한 사법부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다. 

변화된 사회 인식을 반영한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문신사법 제정 취지를 외면한 사법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는 깊은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25일, 국회는 오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른바 ‘문신사법(문신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는 문신을 둘러싼 사회 인식의 변화와 문화·예술·직업의 자유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입법적 결단이었다. 입법부는 사법부의 기존 판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한편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좁히고자 하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입법이 이루어진 이후,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법률 위에, 변화된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는 사법적 판단이 더해져야 할 시점이었다. 그러나 오늘 내려진 판결은 여전히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기존 논리를 반복하며, 입법 취지와 변화된 사회 인식을 외면했다. 사안에 따라 감형(징역 기간 및 벌금액 감축 등)과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형벌 수위를 조정한 데 그친 결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애초에 단순한 양형 다툼이 아니라, 문신 행위 자체에 대한 무죄 판단을 목적으로 한 대표적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해석의 여지와 판단의 공간을, 변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아니라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 논리로 활용했다. 이는 입법부의 신중함과 사회적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태도이며, 사법부 스스로 변화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얼마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은 문신사법의 취지와 사회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한 가운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동일한 법과 현실을 두고도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 판례가 더 이상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사법부를 존중한다. 그러나 존중은 비판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문신을 둘러싼 문화·예술·노동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된 시대정신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과 실망을 안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사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한 전진이다. 우리는 이 법이 결국 법과 제도가 현실과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에 따라 본 사건 역시 대법원 상고를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며, 문신에 대한 형사처벌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법부 역시 변화한 사회 인식, 문화적 다양성, 직업의 자유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책임 있는 성찰에 나서야 한다. 법은 과거를 반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사법부가 다시금 되새기기를 촉구한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문신을 둘러싼 낡은 법적 인식이 완전히 해소되고, 관련 종사자와 시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5. 12. 19.(금)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타투유니온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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