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제정 이후, 처벌은 계속될 수 있는가 -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 및 조합원 선고 취재요청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모바일_전체메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문신사법 제정 이후, 처벌은 계속될 수 있는가 -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 및 조합원 선고 취재요청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5-12-18 17:48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79

본문

문신사법 제정 이후, 처벌은 계속될 수 있는가

 

개요

 

○ 재판 일시 및 장소 : 20251219일 오전 10/ 서울북부지방법원

사 안 :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조합원 및 김도윤 지회장에 대한 비의료인 문신시술 관련 형사사건 1심 선고

 

내용

이번 재판은 비의료인 문신시술을 형사처벌해 온 기존 법 해석이 문신사법 제정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선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문신사법 제정 이후 사법 판단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설령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해당 사안은 상급심과 대법원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될 쟁점으로서, 단기간에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수년에 걸쳐 이어지며 문신시술의 법적 지위를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수년간의 투쟁 끝에 입법은 현실이 되었지만, 그 입법을 이끌어낸 당사자는 여전히 법정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문신사법 제정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는 비의료인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기존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입법 이후 사법 판단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문신사법 제정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번 재판은, 새로운 법이 과거의 처벌 관행과 어떻게 조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던 것이 현실이 된 이후,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이번 선고의 핵심입니다. 선고 직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3층

전화

02)2632-4754

팩스

02)2632-4755

이메일

kctfu@naver.com

Copyright © 2024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