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타투유니온지회) "정당한 직업인으로 인정받고 싶다" 타투 종사자들의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교선국장
작성일25-08-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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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직업인으로 인정받고 싶다"
문신산업 19개 단체 첫 연대 릴레이 1인 시위
33년간 법적 공백 상태에 있던 문신 산업의 제도화를 위한 '문신사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 상정과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신산업 관련 19개 단체가 연합하여 9일간의 총력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마지막 기회, 9일의 골든타임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는 18일 "8월 20일 보건복지위 제2소위 상정을 시작으로 27일 전체회의 표결까지 단 9일이 남았다"며 "33년간 미뤄온 문신 법제화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현재 문신 산업은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 시술자와 소비자 모두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성인 10명 중 3명(약 1,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했고, 약 30만 명이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처음으로 뭉친 19개 단체
그동안 관련 단체들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어 법제화가 지연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를 비롯한 19개 단체가 처음으로 하나로 뭉쳐 입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참여 단체로는 녹색병원 그린타투센터,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K뷰티전문가연합회, 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 대한두피문신전문가협회, 국제미용건강총연합회 등 미용·보건·노동 분야 전반의 단체들이 망라되어 있다.
국민 모두를 위한 법
문신사법은 단순한 업계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 안전권 확보
체계적 감염관리법으로 정해진 위생 기준과 정기 교육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술 환경 조성
문신 관련 감염·부작용에 대한 의료 연계 관리 시스템 구축
▶ 작업자 인권과 직업적 존엄성 보장
타투이스트의 법적 지위 확립으로 정당한 노동권 보장
법제화를 통한 투명한 사업 환경 조성과 성실납세 여건 마련
정당한 직업 인정으로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법적 근거 확보
▶ 사회적 책임 완수
체계적 관리와 의무교육을 통한 미성년자 문신 방지
문신을 사회 문화로 인정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 지원
3개 지역 동시 총력전 전개
단체들은 8월 18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9일간 국회 앞, 용산 대통령실 앞, 광화문광장 등 3곳에서 동시에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출근시간(8-9시), 점심시간(12-1시), 퇴근시간(6-7시) 등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맞춰 1인 시위부터 소규모 집회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