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신사법 관련 단체 국회 간담회
교육부장
작성일25-08-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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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민혜 타투유니온지회 사무차장 010-3619-1099
"법을 만들고 지킬 준비 완료"...TFT 실무진,
문신사법 소위 통과 마지막 총력전
□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실무진들이 13일 국회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20일 문신사법 소위 통과를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 TFT 김도윤 씨(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는 "20-21-22대에 걸쳐 문신사법을 책임져온 박주민 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가 가시적인 만큼 간절함과 불안감도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존재가 법제화에 장애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19개 단체가 연대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법 통과 후 2년간 법보다 중요한 세부행정명령을 만드는 단일창구 역할을 알리는 것이었다. TFT는 행정부가 산업현장 의견과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분과별 담당자를 통해 규정 제정에 사례를 제공하며, 완성된 규정을 산업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밝히며 "행정부가 의견 취합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더 스마트한 행정명령 제작에 투자하도록 돕겠다"며 "이익단체가 아닌 법제화와 산업에 온전한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구체적 요청사항으로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기존 판례들로 인해 시술자들이 불법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문신사법 부칙 면소조항 포함을 제시했다. 또한 서화문신부터 교육기관까지 전 산업 영역에서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제도 구축을 약속했다.
□ 박주민 의원은 "2년 후 무조건 일괄 시행이 아니라 각 분야별 준비도에 따른 단계적 맞춤형 시행이 필요하다"며 "준비 완료 부분은 먼저 시행하고, 세부 조정 필요 부분은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는 합리적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TFT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문신 산업 관리 법규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 적용과는 거리가 멀다"며 "33년이 늦은 만큼 법규와 현장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세계 최고 완성도의 규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마지막으로 "문신산업 구성원 모두가 법을 만들고 지킬 준비를 완료했다"며 "우리의 다짐과 약속이 정부 부처에도 좋은 소식이 되어 입법이 완성되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첨부
간담회 취지 및 개요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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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일시 및 장소 : 2025년 8월 13일(수) 11:00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참석 :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강도수 화섬식품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
○ 취지
소위 통과를 7일 앞둔 결정적 시점에서 TFT가 제시하는 법 시행 이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33년간 방치되어온 법적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행정명령이 제정되는 2년 동안 시술자들이 합법과 불법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명확한 처벌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업계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정적인 법 정착을 도모해야 합니다. 법 시행을 2년 후 무조건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분야별 준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맞춤형 시행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준비가 완료된 부분은 먼저 시행하고, 세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는 합리적인 방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2년간 행정명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협회, 의원실, 행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합니다. TFT가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닌 정부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법제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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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김도윤(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 발언문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김도윤입니다.
먼저 20, 21, 22대에 걸쳐 문신사법을 책임져주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법안의 통과가 가시적인 만큼, 간절함과 불안감도 덩달아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실패를 되짚어보게 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장관의 발언을 통해 17개 당사자 단체들이 모두 다른 의견을 말해 2023년 법제화가 실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청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법제화에 장애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문신/타투 관련 19개 단체들은 법안의 상정, 표결부터 행정명령을 만드는 2년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활동을 하는 것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렇게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사단법인협회, 임의단체, 교육/연구단체 등 다른 형태와 의견을 가졌던 단체들이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로 연대하였습니다. 법제화를 위해 달려온 회장단이 권한을 내려놓고, 젊고 유능한 실무자들이 법을 공부하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목표하는 업무는 가장 발전적 형태의 문신사법과 행정명령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문신/타투 산업의 관리를 위한 법규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적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33년이 늦은 만큼, 법규와 현장의 적용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완성도 높은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화문신, 눈썹/아이라인으로 대표되는 미용문신, SMP, 염료수입과 제작, 용품 유통, 교육기관까지 소비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는 법제도 안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행정명령이 만들어지는 2년 동안, 행정부가 산업현장의 의견과 상황을 청취하거나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단일창구를 만들겠습니다. 단체들 간의 이견은 최대한 좁히고, 다양한 의견이라도 하나의 창구를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이 우선되었는지는 문신사법을 발의한 의원실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은 분과별로 담당자를 정하고 해당 규정을 만드는 행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며, 또 만들어지는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산업에 알릴 것입니다. 행정부가 의견을 취합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더 스마트한 행정명령이 만들어지는 것에 투자하도록 돕겠습니다. 이익단체라 여겨지는 우리들의 존재가 법제화와 산업에 온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신산업의 구성원 모두가 법을 만들고 지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가 그 확신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다짐과 약속이 정부 부처에도 좋은 소식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입법의 완성을 기도하고 촉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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