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 일방적인 '주 2회 이상 출근' 발표는 교섭 무시, 즉각 철회하라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모바일_전체메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도자료/성명

성명문 우아한형제들, 일방적인 '주 2회 이상 출근' 발표는 교섭 무시,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kctfu5734

작성일

25-04-17 15:00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32

본문

8735353c8818f5fdf0aaa531e51ae031_1744869592_9423.jpeg
8735353c8818f5fdf0aaa531e51ae031_1744869555_3538.jpg
일방적인 '주 2회 이상 출근' 발표는 교섭 무시, 즉각 철회하라

2025년 7월 14일부터 ‘주 2회 이상 코웍데이’를 시행한다는 회사의 공지가 게시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마치 정해진 사실처럼 전달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우아한유니온은 교섭 테이블에서 ‘주 1회 이하 출근’을 공식 요구한 상태입니다. 출근일은 근무 조건의 핵심 중 하나이며, 구성원의 일과 삶을 좌우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사측은 노조와의 협의 없이, 구성원의 동의도 없이, 사내 공지와 Q&A를 통해 일방적으로 출근일 확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조를 철저히 배제한 결정이며, 교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재택 기반”으로 채용하고, 이제 와서 출근 강제?

많은 구성원이 재택 근무가 가능한 조건에서 입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2회 이상 출근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취업 당시 약속을 뒤엎는 것은 직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출근일 확대가 “더 큰 협업”과 “더 풍성한 하루”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협업은 강제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물리적 출근이 그 해답도 아닙니다.  협업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사측의 행보는 그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공간 개선 ⧣ 조건 변경

사측은 더큰집 환경 개선과 간식, 커피머신, 모니터암 설치 등을 통해 “일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무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출근일을 바꿀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 조건은 반드시 구성원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 역시 단체협약에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주 2회 이상 출근 공지, 즉각 철회
2.
출근일 관련 모든 변경 사항은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라
3.
근무조건 변경시, 반드시 구성원의 사전 동의를 거쳐라
4.
성실하고 평등한 교섭에 임하라

2025.4.10.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우아한형제들지회 우아한유니온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5층

전화

02)2632-4754

팩스

02)2632-4755

이메일

kctfu@naver.com

Copyright © 2024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