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노동자 착취하는 특별연장근로 완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을 논할 자격 없다
교선국장
작성일25-03-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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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착취하는 특별연장근로 완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을 논할 자격 없다
3월 12일 오늘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추가 연장 또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이미 반도체특별법상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논의가 여론의 거센 파도를 맞아 난파되었음에도, 고용노동부 인가제도를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미 장시간·밤샘 노동이 반도체 산업의 주요 성장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수많은 토론과 현장 자료를 통해 밝혀왔다. 그럼에도 기업의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전가를 마치 사실인 양 현장의 목소리로 가공하여 제도 변경의 근거로 삼는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처의 청사진으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내세웠다. 장시간·밤샘 근무는 노동자의 건강권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도, 주4일제로의 진전이 거론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스스로의 목적과 방향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졸속 행정이다.
지난 1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노동조합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데서 노동조합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는 망언을 퍼부었다. 우리는 오히려 노동자의 의중은 온데간데없고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
시행령 정치를 강행하여 노동을 탄압한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답게, 인가제도를 손보아 친기업 행보를 걷겠다는 김문수 장관의 발상은 새로울 것도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듯이, 반노동 장관 김문수는 노동에 관해 논할 자격이 없다. 더 이상의 추태를 멈추고 그만 물러나시라.
2025년 3월 1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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