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신사법 통과에 대한 입장
교선국장
작성일25-08-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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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신사법 통과에 대한 입장]
국민과 타투이스트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 법안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한 이후, 비의료인의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해 온 오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33년간 불법으로 규정되어 온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타투이스트)가 직업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지금껏 타투이스트들은 불법이라는 낙인 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선택에 내몰리기까지 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국내 최초의 타투 노조로서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만들었다. 지회는 작업자와 손님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회의 노력에 시민사회(타투공대위)까지 함께 했고,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수십년을 이어온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특히 이 법안을 발의하고 끝까지 힘써준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예술 활동을 이어온 모든 타투이스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타투이스트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 이 결실을 맺게 한 원동력이다. 이제 우리 타투이스트들은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국민도 더 안전해지게 되었다.
이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모든 타투이스트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년 8월 27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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